상속등기기한 | 신고 기간은? 안하면 과태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등기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게되면 신고를 하고 상속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간혹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깜빡하고 있다가 상속등기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등기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 신청 기간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가족간의 재산 이동이지만 일정부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가족간의 상속을 알기 쉽지 않은데요. 항상 모든 사람의 계좌나 재산 현황을 추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게 신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족간의 상속의 시기나 규모를 알 수 없어 상속등기를 언제 해야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상속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 기간에 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상속으로 집이나 상가 등 건물을 상속 받을 경우 등기를 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가 걸릴 시 벌금을 낼 수 있는데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등기기한은 따로 없고 세금을 내는 기간만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응당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20%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다.

- 상속 등기는 원래 해야하는 건가?

 상속 등기의 경우 원래 해야하는 것이고, 안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래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상속등기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상속 받는 사람의 소유이지만, 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이 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가산세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시 세금은 얼마나?

 아래 사진에서 과세율을 볼 수 있는데요. 상속 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상속 받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1억 이하라면 세율이 10%로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시 면제되는 금액을 살펴보고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면제되는 금액까지 미리 상속을 해주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등기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등기 신고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니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하느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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