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처벌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겠지만, 우선 다운계약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운계약서란 무엇일까?
다운계약서란 쉽게 말해 허위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실제 가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를 다운계약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계약서에 적는 경우를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까?
다운계약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물건들 역시 비슷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작성한 거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거래가를 낮추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 왜 문제가 될까?
다운계약서로 하는 거래는 어쨌든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나 시장군수 같은 사람이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다운계약서 처벌은?
다운계약서로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시장군수는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여 거래한 사람들에게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및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 과태료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해당 땅이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려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을 받지만 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뿐만 아니라 업계약서도 역시 거래대금을 속인 것이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줄이겠다고 계약서를 변조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운계약서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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