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부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급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군가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한달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등에 관해 정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 외에 위험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수당이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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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일까?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일정시간 근로를 초과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라고 하여 추가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야간 시간에 근로를 할 경우 야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게 6시이거나 10시가 넘으면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역시 추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장근로 등의 급여는 통상임금에 기준하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이 계산은 사실 참 애매합니다. 회사마다 급여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리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직책수당이 30만원, 식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는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통상임금은 19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200만원, 식대 15만원, 주휴수당 20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 215만원이 통상임금이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이래서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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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등 초과근무를 통한 수당이 있는데요. 이 수당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범위는 회사의 지침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지 꼼곰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경우에는 회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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