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 성립요건 & 벌금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고죄 형량, 성립요건 그리고 벌금 등 무고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고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 남자 연예인들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고소들이 무죄 처분을 받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 무고죄란?

 누군가를 고소할 때는 대부분 사실에 의거하여 고소를 하게 되지만,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거나 비방의 목적 등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된 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무고죄에 대응하여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 무고죄 형량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에 따라서 징역의 정도나 벌금의 정도가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만약 허위의 사실인지 모르고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고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거짓인줄 모르고 진짜 사실인줄 알고 고소를 했을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타인이 무고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고를 한 자가 무고를 받는 자에게 승낙을 받아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처분의 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만약 고소를 하고 싶다면 구두로 해도 되고, 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 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허위 사실이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인 것을 인지한 상태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하는 내용 모두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고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례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지인에게 범죄 관련 서류를 숨기라고 하고 진짜 범인은 C라는 내용을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A의 범죄 행위를 감추거나 도운 B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나도 모르는 새에 무고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평소에 항상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무고죄 형량과 성립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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