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물가는 급격히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취업은 커녕 퇴직이 많아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텐데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먼저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차상위계층은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만큼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과 최저생계비만큼도 벌지 못하지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라에서는 생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로 일정 금액을 생계에 보태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조금 더 많거나, 덜 힘들지만 그래도 수입이 적어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한 가정의 총소득을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한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이거나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 - 812,416원
2인 가구 - 1,383,302원
3인 가구 - 1,789,510원
4인 가구 - 2,195,717원
위 소득기준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총 55개의 혜택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기초연금,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장애수당 등이 있구요.
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급식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서민층가스 시설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해놓을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가장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면 될텐데요. 좀 꺼려지신다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복지로'라고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기 - 상세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필요한 가족정보, 재산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계층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할텐데요. 신청 역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정이 은근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으로 하실 분들은 위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챙겨서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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