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절감방법은?

 이번 포스트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으면 망설여지기도 할텐데요.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지, 증여세 절감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증여 내용에 대해 신고하고 그에 알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돈 등의 재산을 준다고 하여 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데요. 국세청에서는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런데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일정금액은 세금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적게내고 증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꼴이 되겠죠?

 

1. 가족에게 증여 받을 경우

 

 가족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냐 등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 받은 경우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

 

 위에서는 친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 외에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의 금액, 혼수용품, 기념품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나 문화, 공익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생존기간 동안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증여세 세율

 

 월급을 받으면 연봉에 따라 세금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증여세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이 1억 이하 부터 시작하는데요. 1억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이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금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금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금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세금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증여세 절감방법

 

 위 1번의 경우처럼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텐데요. 이때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준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증여할 경우 긴 기간을 가지고 증여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몰락하고 건물주들의 횡포로 상권들이 죽는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가족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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