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 얼마면 돼?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내 과실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건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운전을 하다가 처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 처음이신 분들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상대방의 말만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데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우선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맨처음 사고가 났다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당황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어떤 쪽에서 과실이 있는지 알기 쉬운데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증거가 웬만하면 있지만 겉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속도라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진을 찍기보다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본인도 피해있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이런 간단한 조치만 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나와서 과실을 따져보고 보험사 직원분들끼리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후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드물텐데요. 사고를 많이 당해보시거나, 전문 사기꾼들이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사자끼리 다퉈봐야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 역시 보험사가 대게 정하게 되는데요. 사고 당사자들 모두 이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쪽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극적 손해란 차량 구조에 들어간 비용이나 치료에 관련된 비용이 있구요. 위자료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기간동안 손해를 보상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 외에 입원비용이나 치료비, 병원에서 식사비용 등 다양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따져보면 대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작정 주지마시고 회사에 연락해서 상의를 해보거나 주변에 교통사고 처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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