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간혹 음주운전이나 벌점 등을 받아서 누적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차는 편리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하기도 한데요. 안전운전을 위해 이러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혹 티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동승자는 물론 걸어다니는 행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속도가 더 느려지니 위험할텐데요.
- 어떻게 다시 취득할까?
면허취소 재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허를 딸 때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면허를 취득할 때는 운전을 하는데 신체에 이상은 없는지, 운전실력이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면허를 취소 당한 분들은 운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잘 할 수는 있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우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내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한 시간동안 교통안전교육 자료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는데요.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이라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5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챙겨주세요.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까지 다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학과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필기시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운전이나 교통법 등 이론 지식에 관한 사항을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60~70점 이상이 합격라인이 됩니다.
필기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면 기능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간소해졌다고 하더라구요. 면허취소 재취득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능시험은 아주 가뿐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면허취소 기간동안 운전을 못해 어색하실지 몰라도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떨어지는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각 지역별, 시험보는 장소별로 코스가 여러개 운영됩니다. 운전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안전운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약 7000원에서 2만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 과정을 모두 합격하셨다면 면허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도 수수료가 약 7000원 정도 나오니 돈을 넉넉히 들고가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면허취소가 됐을 때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일반 면허 따는 것에 비해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교육을 하루에 다 마치시려면 시간과 돈이 꽤 드는 것을 꼭 참고하시구요. 다시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목숨만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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