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은퇴도 빨라져 소득 및 교용이 많이 불안정해졌는데요. 그런 이유로 개인사업을 많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흥주점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유흥주점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흥주점이란?
각 나라별로 분류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도 어떠한 것이 허용되느냐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연주자가 따로 없고 기계에서 나오는 반주에 맞추어 노래만 부르도록 갖춰진 시설을 말합니다. 술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접대부도 둘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술도 팔 수 있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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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볼 유흥주점이라는 곳은 주로 술을 팔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역시 설치가 가능하고, 손님이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네요. 유흥종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유흥종사자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어떤 분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허가 방식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유흥주점허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허가를 받으려면?
유흥주점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과 비슷하게 소방시설이나 위생교육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증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면허세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특히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주변에 학교 등의 시설이 있다면 허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에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구요. 바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그 구간이 유흥시설이 허가 불가능인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설치규정을 따라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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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의 저촉되는 사항으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받은 경우 다른 곳에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유흥주점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절차를 잘 지키고,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시면 영업이 가능한데요. 이때 법에 저촉되는 영업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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