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집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며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요청 받는 분들 중에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이사를 가야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바로 계약기간인데요. 전세든 월세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 연장을 통해 계속 거주를 할 수도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말이죠. 건물주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손해를 보겠죠?
우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때는 건물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돼서 번거로움에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사를 하는 순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건물주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방이 임대되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에도 여기저기 공고를 하고 부동산에도 돌아다니며 방을 내놓아 빨리 방이 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 문제라서 보증금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해결하시구요. 이런 일들을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건물주에게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거나 할 때 수수료 등은 세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에 세입자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으니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꼭 알아둬야할 이사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3개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중개수수료 역시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에 주의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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