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조건 및 방법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언제쯤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할 때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대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경우는 동일하게 시기가 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이 가운데 껴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생활이 궁핍할 경우 이렇게 조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 일찍 땡겨받지 왜 제 나이에 받을까요?

 연금을 앞당겨 받게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금액이 많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을 나이가 되더라도 급하지 않은 경우 늦춰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늦추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구요.

 소득이 없으며,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금액을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청구 방법

위 사진을 보시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가능한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구기한이나 청구장소,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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