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 단속 벌금은 얼마나?

 최근에 난민에 대한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체류자의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범죄 등의 이유로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출국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불법체류자 신고의 경우 신고정화로 가능한데요. 1588-7191 번으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출입국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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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대상일까?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입국할 때부터 입국을 금지당할 사유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입국을 했는데, 취업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도 정해진 체류기간이 넘도록 거주하고 있다면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꼭 외국인들만 불법체류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같은 경우 간혹 마약 등 각종 범죄로 인해 나라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게되므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최근에 한 연예인도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벌금도 낸다고?

 

 불법체류자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그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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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할 방법은 없을까?

 

 불법체류자 양성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행정소 사무실 등에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속을 하기 전에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이래저래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방법을 찾아서 절차대로 진행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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