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가 되면 그 돈을 몽땅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갈 필요도 없죠? 그래서 보통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기부를 하는데요. 이것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란 단어 그대로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속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여 역시 상속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생긴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받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구요. 우리나라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들어오신 분들은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텐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텐데요. 이때는 그 다음날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증여세 신고방법을 모르더라도 알아서 처리를 해줄텐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되는데요. 증여세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자진 납부서를 써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착각하지 마시구요. 꼭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서 또 알아야할 점은 제출서류인데요. 신고를 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여하는 재산이나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게 내야하는 세금에서 10~40%가 추가로 부과돼서 나옵니다. 이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고기한 꼭 지키셔서 추가 세금을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내시면 되겠죠? 숨기다가 언제 발각될지 몰라 매일 조마조마하기 보다는 그냥 내버리고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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