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이란?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알려드릴테니 포스팅을 잘 읽어 보시고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잘 살펴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한다고 했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주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는 회사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려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은 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서 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맞지 않는데요. 임금에는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 당 최소한 얼마를 줘야한다고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받아도 일을 하고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주휴수당이 있어서 사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주휴수당의 기본 계산 방식은 '하루 일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텐데요. 만약에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하루 6시간에 시급은 6000원이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6시간 * 6000원이니 하루에 360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로 일주일 임금을 계산하면 '하루 6시간 * 5일 * 6000원 = 180,000원'이라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주휴수당을 합치면 216,000원이라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은 몇일을 일하느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시급을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하루에 아주 오랜시간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휴수당이란 것은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대부분 잘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잘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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