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벌금 및 신고 | 양성화란?

 요즘 부동산 이슈가 참 많은데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신축빌라 매매 전단지가 수없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매매를 해야하는데요. 간혹 불법건축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지은 것을 말합니다. 애초에 지을 때부터 불법인 경우도 있구요. 분명히 층의 제한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나서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 원룸들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짓는 과정에서 거의 완성이 되어갈 때쯤 건물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하나인 방을 가운데 벽을 세워 두개로 만들거나, 한 층을 더 올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다운 계약서 거래시 처벌은?

 

 

 

 그리고 요즘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걸어다니다보면 신축 빌라 매매 전단지가 참 많은데요. 신축빌라를 짓는 경우에도 베란다 등 설계가 불법으로 행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서 들어갔는데 불법건축물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벌금에 관하여

 벌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불법건축물인 경우 1년에 1회에서 수회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인지 들통나고서부터일텐데요. 총 몇 회 벌금을 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법인 부분을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신고는?

 불법건축물 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건축할 경우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고, 불법인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 등 이유는 많을텐데요.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구역의 지자체 민원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센터에서 현장에 나와 불법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일 경우에는 불법인 부분의 철거 등의 조치를 건물주에게 명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되고 철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양성화란?

 불법건축물 양성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때문에 벌금도 내지 않았는데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토지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도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지을 때는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이나 부분이지만 지금의 건축법에 맞는 경우에는 역시 벌금이나 철거 등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벌금과 신고 및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금은 대게 1년에 두번정도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게 5회를 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용한 글 모음▼

 

유흥주점 허가시 필요 사항은?

 

치열을 치료하는 방법!

=====================

 

 

댓글 트랙백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