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요즘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금횡령죄와 관련한 범죄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것이 어떤 범죄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아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려면 횡령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란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 돈의 주인이 아닌데 보관하는 일을 하다가 본인이 가지거나, 발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보관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황상 보더라도 '보관'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 돈을 챙긴 경우는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은 형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판결이 날 수 있구요. 벌금으로는 15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그 빼돌린 돈을 모두 도로 내놓아야합니다. 1억 원을 가로챘는데 벌금으로 1500만원만 내면 누구나 다 훔치려고 들겠죠?

 

 위에서는 횡령죄 처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공금횡령죄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금이라는 말은 국가나 단체가 소유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본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단체의 것인데 개인이나 다른 단체들이 빼돌리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번 뉴스까지 나왔던 흔한 사례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공무원이 개인들의 세금을 잘 걷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은 입력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거나, 회사에서 물품 대금을 받았는데 일정 부분을 안 받았다고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적은 사례를 들어드린 것인데요. 그만큼 수많은 횡령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간혹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식점을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방법인데요.

 

 계산하는 사람이 음식값을 입력했다가 계산할 때 음식이 나간 것을 취소하고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식업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물건을 파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바로 들통이 나지만 음식은 그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부분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수익 결산을 하다보면 분명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들통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 잃을 뿐더러 그동안 챙긴 돈도 다 돌려줘야 하고, 벌금까지 물어야하니 큰 문제가 됩니다.

 

 공금횡령죄는 우선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설사 들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누가 알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본인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말 그대로 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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